美법원, 삼성 갤럭시 판매금지 신청 기각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군을 대상으로 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가 3일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현지시간으로 2일 오후 삼성 갤럭시탭10.1을 비롯해 3가지 종류의 갤럭시S 스마트폰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루시 고 판사는 "궁극적으로 삼성의 특허 침해 혐의 제품들이 애플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애플 측 주장이 맞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애플은 삼성이 자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베꼈다며 미 법원에 잠정 판매금지를 신청했지만 미 법원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미국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계속 승기를 잡게 됐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호주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며 호주시장에서 갤럭시탭10.1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호주에 이어 미국에서도 승소해 향후 특허전쟁에서의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전세계 10개국에서 20건 이상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현재 삼성이 전세계에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팔지 못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삼성은 지난 8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각각 갤럭시탭10.1과 갤럭시S 등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당했지만 디자인 변경과 대체 기술을 통해 정상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편 이날 미 법원 결정에 앞서 고 판사가 쓴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는 무효"라는 내용의 논문이 공개돼 판결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기도 했다.
고 판사는 최근 학술지에 게재한 '애플 대 삼성 : 애플의 미국 디자인 특허 공세에 대한 정보' 논문에서 "1994년의 나이트-리더(Knight-Ridder)가 만든 태블릿 원형이 아이패드의 특허를 무효화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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