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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사회

저작권 정책과 과학 및 문화적 권리 보고서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 http://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28/Pages/ListReports.aspx )


결론 및 권고

 

1. 인권적 관점은 저작권이 주로 무역의 측면에서 다루어질 때 잃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관심을 집중한다 : 지적재산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권적 차원, 문제가 되는 공공의 이익,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공적 참여의 중요성, 사람인 저자의 진정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저작권 규칙을 설계할 필요성, 폭넓은 보급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 문화 생산 및 혁신의 중요성, 그리고 소외되고 취약한 그룹에 대한 저작권법의 영향에 대한 특별한 고려 등이다.

 

2.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고, 권고 한다.

 

법 제정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적 참여의 보장

 

3. 무역협정을 포함한 국제 지적재산권법은 공공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허용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협의되어야 한다.

 

4. 국가적 저작권법과 정책은 창작자 및 일반 대중의 의견을 받는 등 광범한 참여를 증진하는 장에서 채택되고, 평가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저작권법의 인권과의 공존가능성 보장

 

5. 국제 저작권법은 인권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며, 표현의 자유, 과학 및 문화적 권리, 그리고 다른 인권을 위한 보호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6. 그러한 법은 국내 환경에 기반하여, 과학 및 문화적 권리 혹은 다른 인권과 저작권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예외와 제한을 채택할 수 있는 각 국가의 권리를 결코 침해해서는 안된다.

 

7. 국가는 과학 및 문화적 권리를 원칙으로 이용하여, 국내 저작권법 및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완수해야 한다.

 

8. 국내법원 및 행정기구는 국내 저작권 규칙을 과학 및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9. 국가가 (과학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 정당한 목적에 부합하고, 이 권리의 속성에 맞으며, 민주 사회에서 일반적 복지의 증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은 과학 및 문화적 권리에 어떠한 제한도 부여해서는 안된다.

 

저자의 도덕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

 

10. 저자의 보호권은 그(녀)의 창조적인 영감이 저작물에 표현을 부여한 인간 저자의 권리이다. 기업 권리자가 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전문적 창작자, 아마추어 창작자 모두 저작권 체제의 설계에 목소리를 내고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11. 단지 저작권 보호를 입법화하는 것으로는 저자 보호라는 인권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 국가는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창작자의 능력을 증진하고, 그들의 과학적, 창작적 자유, 그들 작품의 동일성 유지권(integrity)과 성명표시권(right to attribution)을 보호하도록 저작권 규제가 설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인권 의무를 가지고 있다.

 

12. 예술가와 출판사 및 배포자 사이의 법적 전문성과 협상력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국가는 저작권 라이선싱과 저작권료 회수의 맥락에서 예술가들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많은 맥락에서, 계약에 의해 포기되지 않는 법적 보호를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적절할 것이다. 강제력 있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재판매보상청구권(droit de suite), 법정 라이선스, 권 리 반환권(reverion rights) 등이 사례로서 권고될 수 있다.

 

13. 국가는 예외와 제한, 공개 라이선스 저작물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창작 저작물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창작자의 인격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더욱 개발하고 증진해야 한다.

 

14. 저작권법은 저자 보호의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국가는 저자의 권리 관점에서 노동 관행, 사회 보장, 교육과 예술에 대한 지원, 문화적 관광과 관련된 정책을 고려할 것을 독려한다.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그리고 “3단계 테스트”

 

15. 국가는 인권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저작권의 예외와 제한을 위한 강고하고 유연한 시스템을 제공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 국제 저작권법의 “3단계 테스트”는 그와 같은 예외와 제한 시스템의 설립을 촉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6. 국가는 저자의 보호권과 양립하는 방향으로 창작적 자유와 문화적 참여를 증진하는 예외와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 저자의 보호는 창작 저작물에 대한 저자의 완벽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7. 국가는 보상 조건이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이나 새로운 독자를 찾는 노력을 저해할 수 있을 경우, 특히 수입 격차, 비영리적 노력, 혹은 자본이 부족한 예술가 등의 맥락에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보상 없는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8. 국가는 예외와 제한이 계약에 의해서 포기되거나, 혹은 디지털 환경에서 온라인 계약이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19. 국내적 수준에서, 사법적, 행정적 절차는 자신들의 헌법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 구성원들이 제한과 예외의 이행과 확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들은 도서관과 교육을 위한 저작권 예외와 제한에 대한 국제 협정의 채택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대다수 국가에 의해 인식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한 예외와 제한의 최소한의 핵심 목록과 국제 공정 이용 조항을 설립할 가능성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21. 세계무역기구(WTO)는 저개발국들이 더 이상 저개발국 자격에 맞지 않는 개발 단계에 이를 때까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조항의 준수에 대한 예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학과 문화에 대한 접근 촉진 정책의 채택

 

22. 오픈 엑세스 장학금, 공개 교육 자료 및 공공 예술/예술적 표현은 문화 생산을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적 노력으로 다루는 접근의 사례들이다. 그러한 접근은 사적, 영리적 생산 및 배포 모델을 보완하고,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3. 정부, 국제기구, 자선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창작적 노력의 결과물은 널리 접근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독점적 출판모델에서 공개 출판 모델로 재정적 지원을 돌려야 한다.

 

24. 공립, 사립 대학들과 공공 연구 기관들은, 특히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의 채택을 통해, 공개적이고 공평한 기반에서 발행된 연구, 자료, 데이터에 대한 오픈엑세스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원주민, 소수자, 소외된 그룹

 

25. 창조성은 사회의 엘리트나 전문적 예술가의 특권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이다. 저작권법과 정책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 혹은 시장에 의해 간과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26. 국가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창작적 표현으로부터 인격적, 물질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리, 언어, 가난, 문맹, 장애와 같은 제한으로 인해 문화 및 과학적 삶에 완전하고 동등하게 접근하고, 참여하며,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27. 국가는 맹인, 시각 장애인, 혹은 다른 독서 장애인을 위한 출판 저작물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마라케시 조약을 승인해야 하며, 시각 장애인 혹은 청국장애와 같은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저작물에 접근가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예외를 자국의 저작권법에 마련해야 한다.

 

28. 국가는 문화적 유산, 전통적 지식, 전통적 문화적 표현에 대한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유지하고, 통제하며,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29.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자료를 모든 언어로, 적절한 가격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떠한 개혁이 필요한지 검토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과학 및 문화적 권리와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

 

30. 모든 이해관계자는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참여권에 대한 잠재적인 불균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한 고려를 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자의 인격적, 물질적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집중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

 

31.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와 콘텐츠 및 웹사이트 차단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