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러시앤캐시, 영업정지 전에 돈 갚아라?"
2011. 12. 2. 06:11ㆍnews/사회
"러시앤캐시, 영업정지 전에 돈 갚아라?"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국내 1, 2위 대부업체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19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피해금액은 290만원.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수법이 교묘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경로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2일부터 현장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은 이들 대부업체가 영업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고객들에게 "12월부터 영업정지가 되니 그 전에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이다. 고객이 회신번호로 전화를 걸면 대부업체의 자동응답 시스템을 연상케 하는 전화안내서비스로 연결된다.
금감원은 먼저 범죄에 이용된 우체국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조치를 내리고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의 전체 고객 110만여명에게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서초, 강남경찰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대부업체 측은 대부중개업자들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고객 정보 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유출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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