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농협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 검찰 고발
김주형 기자 kjh@vop.co.kr |
입력 2013-08-19 17:14:01l수정 2013-08-19 19: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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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 실시하는 화순 동복농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 A씨를 19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동복농협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이른 새벽 모 마을에 거주하는 선거인 B씨와 C씨의 집을 차례로 방문해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하면서 각각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제2항 및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A씨가 같은 마을 선거인 여러 명에게도 돈 봉투를 건넨 정황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이와 같은 혐의 내용도 철저하게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A씨가 화순동복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에 대해 여러 차례 안내를 받은 바 있으며, 선거인 자택을 호별 방문해 지지호소 한 것과 관련해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기부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선거막바지 금품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선거일 당일까지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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