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NS는 사적영역이라더니…방통심의위 ‘무리수’ 통해‘나꼼수’ 심의 강행 논란
정부, SNS는 사적영역이라더니…방통심의위 ‘무리수’ 통해‘나꼼수’ 심의 강행 논란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실명제 적용 대상이 아닌 '사적 영역'이라고 규정해놓고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심의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하루 방문자가 10만명을 넘어 인터넷실명제를 적용해야 하는 사이트 115곳을 발표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는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당시 "트위터·페이스북 등은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게시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사적 공간이라며 정부 스스로 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뺀 것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은 친구 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팔로워로 등록한 사람에..
201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