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NS는 사적영역이라더니…방통심의위 ‘무리수’ 통해‘나꼼수’ 심의 강행 논란
2011. 12. 3. 08:02ㆍnews/IT
정부, SNS는 사적영역이라더니…방통심의위 ‘무리수’ 통해‘나꼼수’ 심의 강행 논란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실명제 적용 대상이 아닌 '사적 영역'이라고 규정해놓고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심의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실명제 적용 대상이 아닌 '사적 영역'이라고 규정해놓고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심의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하루 방문자가 10만명을 넘어 인터넷실명제를 적용해야 하는 사이트 115곳을 발표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는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당시 "트위터·페이스북 등은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게시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사적 공간이라며 정부 스스로 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뺀 것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은 친구 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팔로워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정보가 전달된다. 불법·유해 정보를 보내는 계정이라고 판단할 경우 사용자가 스스로 해당 계정을 차단하거나 친구 관계를 끊을 수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영향력이 커지자 기존 입장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심의를 위한 조직 개편을 강행했다. "사회관계망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 불법·유해정보도 급속히 늘고 있다"며 심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나는 꼼수다'같은 팟캐스트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특정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국내의 해당 서비스를 전면 차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2일 "국내에서 유해콘텐츠 차단은 인터넷주소(URL) 차단을 통해 이뤄진다"며 "사회관계망이나 팟캐스트에서 특정한 콘텐츠를 차단하는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콘텐츠만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 콘텐츠의 경우 당사자가 자진 삭제할 수 있도록 통보해주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정이나 서비스 차단 같은 과차단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미네르바 사건 때 헌법재판소도 표현자유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며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팟캐스트에서 특정 내용을 문제삼아 과도한 차단을 하겠다는 것은 방송의 한 장면을 문제삼아 방송사를 폐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 8명 전원을 비롯해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언론인권센터 등은 2일 각각 성명을 내어 "시대착오적인 사회관계망과 모바일 앱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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