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유사시 지하철 휴대폰 차단

2011. 12. 4. 07:25news/IT

美샌프란시스코철도(BART)당국이 유사시 지하철에서 휴대폰통화를 끊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황당한 법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여름 지하철에서 있었던 데모 때 지하철 4개 역에서 통신을 중단시킨 상황에 대한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황당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일(현지시간) 이 법규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씨넷은 2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어교통(BART·바트)당국이 1일자로 직원들에게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되 지하철에서 휴대폰서비스를 차단시키는 법을 도입키로 했고, 2일 FCC의장이 직접 이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지하철 통신 폐쇄 강행

샌프란시스코가 도입한 이 정책은 지하철에서 의도적인 휴대폰서비스를 중단시킬수 있는 최초의 것인데 지난 여름 데모를 중단시키기 위해 지하철의 휴대폰통화를 못하게 만든 지하철당국에 대한 반발이 일자 도입한 것이다.

이 새로운 정책에 따라 바트는 승객,직원,대중들의 안전을 위협할 급박하고 불법적인 불법행동이 있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지하철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재산을 파괴할 위협이 있을 경우 잠정적으로 휴대폰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다. 

‘특별한 상황’의 사례에는 누군가가 휴대폰을 폭탄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질극상황,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지하철 서비스중단, 지하철 재산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는 데 사용할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 정책은 지난 여름에 발생했던 지하철 내에서의 서비스 차단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씨넷은 지적했다. 

 ▲ 샌프란시스코 지하철당국이 데모대 등의 지하철 재산 파괴등을 막기 위해 휴대폰서비스차단 법안을 도입했다.

 바트 관리들은 사람들이 꽉찬 지하철에서의 데모시 승객들의 안전할 위협할 가능성에 대비해 그들 스스로 이러한 지하철내 휴대폰 서비스중단계획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적시한 미헌법정신은 물론 통신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되면서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서 반향을 몰아오고 있다.

지난 8월 있었던 바트이사회에서 린넷 스위트 이사는 휴대폰서비스 중단은 ‘끔찍한 비상’시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그녀는 당시 “미헌법1조와 통신채널을 가질 권리는 우리가 사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빅브라더같은 이런 조치를 두고 볼 수 없으며 이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하철내 휴대폰서비스 중단은 지난 7월 3일 경찰이 시위자에게 총을 쏜데 대한 항의 데모를 방해하기 위해 구상됐다. 데모대들은 지난 2009년 1월 오스크 크랜크가 발포한데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FCC의장, "법적,경제적 복합적 영향을 조사하겠다" 

FCC는 이러한 바트의 조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바트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 휴대폰서비스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단서를 붙이고는 있지만 이 법규 추가도 지하철내 휴대폰 등서비스 차단과 관련한 FCC의 조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는 전망했다. 

 
 ▲ 지난 8월 지하철에서 한 노숙자에게 치명적 발포를 하는 등 발포에 대한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지하철경찰이 4군데 역의 휴대폰서비스를 차단했다. 어나니머스가 경고문을 보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나선 FCC는 공공안전 담당 관리들이 비상시에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도 지고 있다.

줄리어스 제나코스키 FCC의장은 “통신서비스 폐쇄가 허용되려면 매우 높은 수준의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장애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통신차단과 관련된 법적,정책적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복잡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FCC위원에게 통신서비스폐쇄와 관련된 이 심각한 문제를 검토하고 통신법(Commission Act),미헌법1조 및 다른 법과 정책을 위축시키는지 검토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제나코스키 의장은 또 “FCC는 곧 열린,공식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 지하철(BART)경찰은 지난 8월 중순 찰스 블레어힐이라는 바트경찰이 치명적 발포를 한데 대해 데모가 발생하자 샌프란시스코 지하철 4곳의 휴대폰서비스를 폐쇄한 바 있다.

바트 경찰은 지난 2009년에도 시위대에 둘러싸여 갇히자 치명적 발포를 한 바 있다. 

 
▲지난 8월 샌프란시스코 지하철(BART)당국이 시위대를 방해하기 위해 4곳의 역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차단시킨데 대해 한 시민이 티셔츠에 항의의 글을 쓴 모습. 

FCC는 지난 8월 샌프란시스코 지하철에서 휴대폰 서비스 차단된 지 며칠 후에 이 결정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