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기지국 수사를 제한하고 국가정보원을 감독하라 처음 인권활동가들이 '기지국 수사'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잇따른 제보 때문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나 2011년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후 경찰로부터 소환되었는데, 자신처럼 평범한(특히 평소에 다른 집회에 참석하였거나 경찰서에 간 일이 없는) 사람들을 경찰이 어떻게 알고 추적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그 비밀 중 하나는 2010년 드러났다. 2010년 4월 2일 정부는 "기지국 수사"라는 것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반기별로 통신사업자가 정보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그런데 반기 전에는 총 446,900건이 제공되었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이 때 16,082,957건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무려 35배가 증가했다. 이 증가분에 대해 해명해야만 했.. 더보기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지난 12월1일 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노동 악법과 테러방지법을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하였다고 해서 소동이 있었다. 새누리당이 선정한 테러방지법안은 모두 12개로 ‘사이버테러방지’ 관련한 법안 4개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대량 감시 실태를 폭로하였다(이번에 개봉된 영화 ‘시티즌포’에서 다룬 바로 그 사건이다). 정보기관에 의한 과도한 통신 감시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유엔과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가 분주하였다. 2013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미국에서는 올해 통과된 미국 자유법에 따라 국가안보국의 대규모 통화기록 수집 프로그램이 최근 중.. 더보기
국정원에 '온라인 상시사찰' 길 열어줄 테러방지법 지난해 이맘 때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장에 있었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신기술 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뜻밖에도 국가정보원 문제였다.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서 국정원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당연한 반발이 일었다. 국민들은 정보·수사기관이 디지털 플랫폼에 개입하는 것에 민감해져 있었다. 국정원 전 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무력하게 끝난 상황이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 논란이 일자 외국산 메신저로 이동한 사이버망명객이 2백만 명에 달했다. 공청회장에서는 국정원이 클라우스서비스에 관여하면 국민이 국내 서비스를 불신하는 것.. 더보기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In its resolution 68/167, the General Assembly requested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 submit a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 to privacy in the context of domestic and extraterritorial surveillance and/or the interception of digital communications and the collection of personal data, including on a mass scale, to the Human Rights Council at its tw..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