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문경 아르바이트생 배수관 사망사고 책임져야”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
입력 2013-08-20 14:43:55l수정 2013-08-20 15: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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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안전관리의무 강화하는 ‘기업살인법’ 추진
지난 5일 경북 문경의 한 저수지 배수관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모씨가 안전장비 없이 안전관리 작업을 하다 숨진 사건 관련해 이씨의 유족들과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은 20일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식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뉴시스
지난 5일 경북 문경의 한 저수지 배수관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모(19)씨가 안전장비 없이 안전관리 작업을 하다 숨진 사건 관련해 이씨의 유족들과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은 20일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식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씨 유족들과 장 의원,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소속 회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의 1차적 책임은 자신들이 발주한 용역의 안전관리책임을 방기한 농어촌공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는 로봇이 해야 하는 일을 사람에게 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며 "밀폐된 배수관 내부는 질식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로봇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을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채 들여보냈기 때문에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은 본인은 무서워서 직접 들어가지 못했다고 실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고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추가 작업지시를 내린 저수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전에 안전관리감독만 철저하게 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나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역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유가족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보상 문제는 소송으로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숨진 이씨의 누나 이모(29)씨는 "올해 만 19세, 대학교 2학년 이OO군은 내년이면 해병대 입대를 계획해 군 입대 전 마지막 여름방학을 조금이나마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유가족을 찾아올 때마다 온갖 회유와 협박을 일삼으며 유가족을 분노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라며 "이군의 사망에 관해 책임소재를 밝혀 사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유가족들에 대한 공식 사과 및 보상문제 조속한 해결 △사고재발방지대책 및 안전관리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미숙련 단기노동자의 위험작업 투입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 장 의원 등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기업살인법' 제정을 통해 발주처의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위험한 작업을 숙련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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