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을 사실상 해체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법률안 발의
[국조특위 브리핑] 국가정보원을 사실상 해체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법률안 발의
- 오병윤 원내대표, 국조특위 이상규 의원
- 11:40 정론관
>>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
>> 수사권폐지, 국내정보수집 권한 폐지, 비밀관리권한 박탈
>> 감사관제도 도입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 마련
국정원이 국정원장의 불법적인 지시를 통해 국내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서 대선정치개입사건이 밝혀지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불법적으로 열람시키고 전문마저 공개했습니다. 발췌본에 노무현 전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했지만 전문이 공개되자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한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셀프개혁으로는 민주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국내정보를 수집하여 여론조작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통일을 위해 써야할 남북관계 정보를 수집해서 10.4선언 유린하고, 비밀관리를 맡겼더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곳이 바로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이 법으로 금지된지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수사권폐지, 국내정보수집 권한 폐지, 비밀관리권한 박탈하여 국내정치개입, 정권안보기관으로 전락한 국정원을 사실상 해체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해외정보에 한정하고 국내정보, 북한관련 정보 수집 기능을 통일부 산하 통일정보원을 신설하여 이관합니다.
이는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 영국의 정보기관인 MI6 등이 해외정보만 전담하고 국내정보는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는 외국의 사례와도 일치합니다.
둘째, 수사권을 분리 이관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가의 정보기관처럼 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분리 이관하고 정보수집활동만 합니다.
셋째, 국회 통제를 강화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게 회계자료 등 문서를 공개하고 원장이 직무상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타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비밀활동비를 폐지합니다.
넷째, 비밀의 생산, 보호, 해제 등 비밀관리 실태를 국회에 보고합니다.
다섯째, 임기보장된 독립된 감사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3년 임기가 보장된 감사관이 직무감찰, 회계감사, 준법활동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합니다.
여섯째, 도청을 금지합니다.
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도청을 하거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일곱째,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정치관여금지, 직권남용금지, 도청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1억원에서 20억원 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국정원이 향후에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2013년 8월 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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